정두언 “‘세월호 7시간 의혹’ 자체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두언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두고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탄핵 사유”라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 전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정두언 전 의원은 박 대통령과 최태민·최순실 씨 일가의 관계를 “재정적으로, 사교(邪敎)적으로 꽁꽁 묶인 상태”라고 표현했다.
정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속된 말로 못된 사람들에게 둘러 쌓여서 이용당하면서 살고 있었더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선후보 경선 때 이명박캠프에서 당시 상대였던 박 대통령을 검증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검증 내용을 근거로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미국대사관의 ‘바디 앤 소울’(육체와 영혼)을 지배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교적인 관계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적으로 묶여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부모에게) 물려 받은 재산이 있을 텐데, 이를 (최씨 일가에) 다 위탁한 것”이라며 “만약 전액을 위탁했으면 모든 걸 다 의지해야 하는 을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재정적으로 또 사교적으로 (박 대통령이) 다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사람들이 잘 몰랐고 저도 이 정도인 줄 몰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은 점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그 7시간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라며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를 떠나서 그 자체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