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신해철 집도의, 오늘(2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 '부인 윤원희 씨 참석…재판결과 입장 전달 예정'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월 24일 검찰은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에는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도 참석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