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조원동 전 수석 영장 기각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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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캡처

성창호 판사, 조원동 전 수석 영장 기각 뜻 밝혀

성창호 판사가 조원동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최순실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청구한 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날 서울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성창호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았다.

한편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