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임시허가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ICT특별법 개정안 발의

Photo Image

임시허가 제도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1회로 한정된 연장횟수도 무제한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임시허가 제도 유효기간 연장과 임시허가 연장횟수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시허가 제도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장횟수를 1회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허가 제도는 ICT 신기술·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가 기존 법령에 의해 허가가 불가능할 때,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가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현행 임시허가 제도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연장 1회만 가능해 최대 2년에 불과하다. 임시허가 기간 관련 제도나 시행령이 나오지 않으면 사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 의원은 “법령이 통과돼 시행될때 까지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면서 “비슷한 제도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유효기간이 없다”고 소개했다.

송 의원은 “미래부와 협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임시허가 유효기간에 신경쓰지 않고 ICT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