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식물헌재 우려 "재판관 2명 임기 곧 끝나…남은 7명 중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막힌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오늘(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라며 "남은 재판관 7명 중 1명이라도 탄핵을 막아야겠다는 뜻으로 사퇴를 하면 헌재는 식물 헌재가 돼 표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이 찬성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31일까지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14일에 끝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