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고가 발생하는 장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제170차 유엔(UN)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 WP.29) 총회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전 좌석에 확대해 설치하도록 유엔 규정이 개정(UN R16)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국제 기준 개정의 주된 내용은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경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효율성 및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개정 이전 `UN R16`은 현행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운전석에만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토부가 2014년 말 관련회의에서 국제기준 개정을 제안해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럽 연합 및 일본과 협력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회원국 대다수가 합의함에 따라 정식으로 채택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개정된 UN 규정의 적용시점에 맞추어 안전띠 경고장치가 의무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부터,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고는 2단계로 이뤄지며, 우선 시동 또는 출발 시 시각적인 경고를 주고 25㎞/h 또는 500m 또는 60초 후 경고음과 같은 시청각 경고를 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착용률이 특히 낮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져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