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앤테크]실도로 조건 배기가스 관리제도

내년 9월부터 국내 주행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조건(Real Driving Emission, RDE)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제도는 정해진 환경에서 일정한 가속도 운행을 하면서 배출되는 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RDE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로, 실제도로를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된다.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주행조건을 반영한다. 일정한 가속도보다 급가속을 하거나 에어컨을 가동하면 훨씬 더 많은 배기가스 나온다. 그만큼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유로6 플러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RDE 제도는 지난해 10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해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를 유럽기준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유럽과 함께 내년 9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는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자동차 제조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한국과 EU에서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내년 9월부터 규제가 시작되며 매년 기준이 강화된다. 신규 경유차는 내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 한다.

RDE 제도에서는 이동형배출가스측정장치(PEMS)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면서 배기가스를 측정한다. 급가속, 언덕주행,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등 다양한 주행조건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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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치를 이용해 실도로에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 9월부터 경유차에 유로6를 적용해 배기가스를 관리한다. 자동차 업체들은 가솔린 차량 수준으로 산화질소(NOx)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해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 요소수를 넣는 선택적환원촉매(SCR) 장치나 필터를 사용하는 희박질소촉매(LNT) 장치를 별도로 장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RDE 조건에서는 LNT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LNT는 질소산화물을 필터에 모은 후 연소시켜 방출하는 방식으로, 저감장치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저감효과가 떨어져 2000cc급 이하 대중차량에 주로 사용돼왔다. 이 때문에 모든 차량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SCR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치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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