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임박 “다음주 3차 실무협의서 가서명” 논란 가열
국방부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다음 주께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가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끝난 뒤 일본과 3차 협의 일정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차 협의 이전에 협정 문안을 완성해 법제처 심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마치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것처럼 해놓고 속전속결로 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