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우병우 부부 휴대전화-서류 확보 '재소환 예정'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우병우 전 수석이 최 씨 관련 의혹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또한 대기업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6월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240여 명을 투입해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부터 K스포츠재단은 롯데 측에서 추가로 받아 낸 70억 원을 되돌려준다.
이는 K스포츠 재단이 수사 개시 시점을 미리 알고 돈을 돌려줬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
또한 그 과정에 주요 검찰 수사를 보고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의 사표가 수리된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우 전 수석과 부인의 휴대전화 각각 1대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K스포츠 재단 관계자나 최순실 씨 측과 연락한 내역이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재단 설립과 모금에 관여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에게 수사 정보가 건네졌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 "롯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