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후사경(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한 자동차가 도로를 누빈다. CMS는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이 처음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CMS를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사이드미러를 CMS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된 것이다.
사이드미러 대신 CMS를 사용하면 자동차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CMS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 중이다. 독일,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 관련 규제가 풀려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기 삼륜형 이륜차의 길이 기준을 2.5m에서 3.5m로, 최대 적재량 기준을 100㎏에서 500㎏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 차량은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부피가 작아 골목배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