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과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이재용 등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이들을 고발한 혐의는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이다.
주요 고발 내용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이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의 혐의,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이 재벌기업에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죄 등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청와대 관계자의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조치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을 제외한 채,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공모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범죄혐의도 직권남용이나 사기 미수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