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가능성 유력, '비선 실세' 최순실 구속영장 발부…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 적용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문화체육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만들게 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로 해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기된 BBK 투자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신분은 아니었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퇴임한 뒤였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환이 아닌 검사가 방문하거나 서면 조사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순실 씨가 지난 3일 밤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법리적으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 기금을 강제로 받아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최 씨 측은 관계가 없는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를 자신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했다.
최 씨가 구속되면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주요 쟁점인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문서를 받아보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