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압수수색 시도에 “법률상 임의제출 원칙”

Photo Image
사진=뉴스 영상 캡처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검찰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부속비서관, 김한수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으로 알고 있다"며 "보안구역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안 수석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상태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