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委, `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의결…野 "이원종도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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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끝내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표결 절차 없이 가결됐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우 수석에 이어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우 수석뿐만 아니라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 모두가 국기 문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고발뿐만 아니라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국민의당 강사)는 “이 비서실장이 국감장에서 한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를 여야가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감에서 비선 실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위증죄이거나 설령 몰랐더라도 직무유기 혹은 태만에 해당한다”면서 “청와대의 업무현황을 듣는 회의를 조속히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비서실장의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해 달라”면서 “11월 2일 예산안 심사에 이 비서실장 등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증죄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온당하다”고 정리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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