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 흡연 집행유예 선고, 걸그룹 출신 여가수 집에서 대마 심고 흡연한 혐의
걸그룹 출신 여가수가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뒤 4월까지 재배했으며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역시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책임 정도에 비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법원은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6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