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김창렬의 폭행혐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김창렬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열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김창렬은 2013년 1월2일 서울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그룹 원더보이즈의 멤버 김태현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근에는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가 “당사자끼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며, 김창렬은 지난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원더보이즈 멤버들도 지난해 11월경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며 쌍방의 모든 소송이 원만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이소희 기자 lshsh324@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