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소비자들이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14년 현대차 `뻥연비` 문제가 불거진 이후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0일 싼타페 DM R2.0 2D(디젤) 차량 소비자 189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싼타페 R2.0 2WD 차량(이하 싼타페 차량)의 복합연비를 14.4㎞/ℓ로 표시했는데,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싼타페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1리터당 13.2㎞로 측정됐고, 이는 피고가 표시한 복합연비보다 8.3%가 낮은 수치라고 발표했다. 이후 현대차는 해당 모델에 대해 제원표상 연비를 13.8㎞/ℓ로 수정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다.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 절차에 따라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싼타페 구매자 1890명은 1인당 41만4000원씩 총 7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 연비의 사후관리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리터당 14.3㎞로 측정돼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가 적합하다고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만을 신뢰해 싼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가 현대차 표시보다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