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 '대출 요건 강화'
올해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이 사실상 중단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6일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적용 기한은 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며 대출 한도도 기존의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된다.
또한 그동안 제한이 없었던 소득 기준도 생겨났는데 연말까지는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용도도 기존에는 구입·보전·상환 모두 가능했지만 구입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아예 취급이 중단됐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8~9월에 보금자리론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연간 공급 목표치인 10조원을 넘어섰다”라며 “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원금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연 2.5~2.75%의 낮은 금리로 인기를 끌어 모은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