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내 비상망·소화기 사용법 안내 의무화…국토부, 여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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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일어난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화재 참사를 계기로 버스 내 비상망치와 소화기 등 위치와 사용법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비상 시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해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음주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서도 여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30~90일) 또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한다.

법 시행 이전에도 차량 출발 전 안전 관련 안내방송 의무를 모든 시외·고속, 전세버스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동영상 제작·배포 및 관련 캠페인 실시 등을 버스연합회, 전세버스조합 등 버스관련 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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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자체,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 지도할 계획이다.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행 비상구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해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 일환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박맹우 의원 대표 발의함에 따라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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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병행해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안전한 운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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