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킥스타터`에도 온라인쇼핑과 동일하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사업이 한층 활발해지고 소비자 피해 구제도 쉬워질 전망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킥스타터와 같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킥스타터는 제품 양산 전 예비 소비자에게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해 선주문 받는 플랫폼이다. 소비자의 자발적 후원이 제품 양산 여부를 결정한다. 킥스타터와 같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최근 새로운 전자상거래로 각광 받고 있다. 기업은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는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아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적용 법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어떤 규정에 근거해 시비를 가리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은 전자상거래법상 `구매 후 7일 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불확실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소비자 피해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크라우드펀딩을 유형별로 조사해 비교·분석하고, 전자상거래법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입법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내년 초 연구용역을 마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이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게 되면 기업은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피해 발생시 손쉽게 구제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크라우드펀딩은 금융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 분야와는 다르다”며 “폭넓게 연구해 전자상거래법 적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