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 방식으로는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4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결함검사 통계 자료(2006년부터 2015년까지)와 평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현행 평가방법의 기준이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차량을 잡아 낼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2011년 한국지엠 `올란도 2.0`은 1대만이 1차 수시검사를 받아 100% 합격률을 보이며 통과됐다. 하지만 5년 뒤 2016년 8월에는 10대가 검사를 받아 불량률 100%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올란도 2.0 1만5천대는 리콜조치를 받았다.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결함검사`에서 일산화탄소(CO)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기 때문이다.
수시검사에서는 1차로 1대에 합격판정여부를 내린다. 불합격된 차량을 대상으로 2차, 3차 검사를 실시한다. 2011년 르노삼성 QM3 1대는 1차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됐다. 2차 재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10대중 3대가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초과했지만 합격판정을 받은 것이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는 르노삼성 QM3, 벤츠 SLK를 대상으로 결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차종별 1대로 수시검사를 한 결과, 총 426종중 무려 97.4%인 415종이 최종 합격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1차 때 차종 당 1대로 합격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직후인 2009년부터다. 그 이전에는 5대가 검사를 받았다.
이정미 의원은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해도 그대로 방출되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라며 “차량 배출가스는 미세원인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중 하나인 만큼 검사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