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 계획서 승인 여부 검토에 들어간 환경부를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3일 “환경부가 최근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 방안 검증에 들어간 것은 부적절한 직무 행위”라며 환경부를 감사해 시정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심사청구서를 다음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시인해야 리콜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리콜계획서를 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과 3월, 6월 세 차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에 `퇴짜`를 놓으면서 임의설정 시인이 없으면 리콜방안 불승인 조치를 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6일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앞으로 5~6주간 엔진 배기가스가 불법 조작된 폭스바겐 티구안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리콜계획서 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배경을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임의설정 인정을 촉구하면서 `9월30일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회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를 두고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가 그동안의 원칙과 방침을 뒤집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임의설정 시인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포기한 것은 그들이 1년 간 고집하고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환경부가 이러한 꼼수를 취한 것은 전면적인 자동차 교체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 하여금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시행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폭스바겐이 리콜방안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특혜` 내지 `봐주기`를 허용하는 의도로 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교체명령을 적극 검토하지 않고 폭스바겐이 주장하는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을 승인해준다면 이는 향후 자동차업계에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배출가스 위반 차량에 대해 자동차교체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상 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 변호사는 주장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