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주간┃저작권 ①] 한국 저작권료, 어떻게 시작되고 지금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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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감사하게도 내가 쉬고 있어도 통장은 나름대로 일을 하더라’

가수 아이유가 과거 KBS2 ‘연예가중계’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말이다. 물론 CF, 드라마 등에서 얻는 수익도 있겠지만, 그가 발매한 자작곡이 모두 앨범차트 상위권에 장기간 랭크됐기 때문에 저작권료 또한 그 ‘열일’하는 통장에 한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한 곡을 발매하면 대중이 이용하는 만큼 나에게 지불되는 수입, 사후 약 70여 간 가족에게 지급된다고 알려진 이 저작권료 때문에 최근 수많은 언론에서 ‘저작권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 회화, 디자인, 영화, 드라마, 게임, 소프트웨어, 만화, 광고, 뮤직비디오, 음악, 가사, 글 등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만든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제작자들은 가수나 작곡가 등과 만든 창작 콘텐츠를 음원유통사에 보낸다. 현재 한국 음악 산업을 이끌고 있는 주요 로엔, CJ E&M, KT뮤직 등 주요 음원유통사들은 그들이 각각 보유한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 엠넷, 지니 등의 포맷을 통해 음원을 노출시킨다.

소비자들은 PC나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을 통해 이 음원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접하고 이는 곧 저작권 수입으로 발생하게 된다.

음원 1곡을 기준으로 현재 작사, 작곡, 편곡 등에 참여한 저작권자가 갖는 수익배분율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은 6%, 음반제작자는 44%를 각각 갖는다. 나머지 40%는 음원유통사가 가져간다.

콘텐츠를 창작, 생산하지 않고 유통만 하는 이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5년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작권료 개선방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 되고 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대40(권리자 대 사업자)에서 국제 기준인 70대 30으로 변경했다. 종량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다운로드 복합상품 등 다운로드 관련 상품 모두에 적용된다. 스트리밍 상품만 현행대로 60대 40을 유지한다.

또 1곡 스트리밍 시 저작권료는 월정액 스트리밍 기준이면 3.6원에서 4.2원, 종량제 스트리밍 기준이면 7.2원에서 8.4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다운로드의 경우 수익배분 비율 인상 효과로 1곡 당 360원에서 490원으로 높아진다. 스트리밍 상품은 17%, 다운로드 상품은 34~91%, 다운로드+스트리밍 상품은 31~78%로 각각 저작권이 상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일부 권리자측이 요청한 할인율 전면 폐지 등은 시장 충격 완화와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