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지식재산전략원`)이 전임 청장에 1년간 4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돼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식재산전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전략원은 전임 청장 김 모 씨를 고문으로 선임해 2014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4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진행한 자문활동은 21일로 일당 230만원짜리 고문인 셈이다.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씨가 수행한 업무는 특허전략 지원 사업계획 자문, 관리사업 추진계획 자문, 세무 관련 자문, 특별강연, 업무현황 자료 검토, 기관CI 추진 자문 등 고문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고문 수당은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예산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고문 자문이 필요해서 조언을 받았다기 보다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허청 산하기관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