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30일부터 원격지에 거주하는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가 전국 어디서나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파산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야했던 불편을 해소했다.
앞으로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파산금융회사 아무곳이나 방문해 화상으로 채무자가 대출을받았던 파산금융회사 직원과 채무조정 상담을 하고,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예보는 “원격지에 거주하는 채무자나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채무자가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줌으로써 채무자 58만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