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비율 문제 소송전 본격화…업계, 산업계 현실 무시한 조치

판교 부동산 임대비율 분쟁이 법정으로 본격 넘어간다. 경기도가 당초 사업계획서상 작성했던 임대 비율을 어긴 엠텍비젼컨소시엄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와 판교테크노밸리 기업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엠텍비젼컨소시엄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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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면 판교테크노밸리에선 아름방송컨소시엄에 이어 두 번째다.

엠텍비젼컨소시엄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3.11%만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임대율은 67.56%에 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달 중 소송을 맡을 법무법인을 선정해 소송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류 검토 후 10월 중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달리 엠텍비젼을 상대로는 임대금지가처분 소송과 의무이행강제금청구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가 사용 몫으로 용지를 계약했으나 2015년 말 기준 임대율이 76.03%에 달하는 등 2013년 실태조사 이후 계속 초과 임대사업자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임대금지가처분 소송 소요기간이 소유권 이전소송보다 짧아 이를 선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소송은 사안이 복잡해 오랜 재판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에 임대금지가처분 소송은 빠르게 판결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부당임대 및 지정용도 준수의무 위반 사업자로 지정된 15개 사업자에게도 제재를 결정한 상태다.

경기도가 판교 임대비율 문제를 법정으로 몰고 가는 것에 업계 불만도 거세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관계자는 “임대비율 문제는 분양기업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있지만 경기도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는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업계획서를 들이대며 임대율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경제산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와 현재 기업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일부 기업은 사업을 영속하기 힘든 상황으로 위축됐는데 10년 전매 제한에 이어 임대율 준수는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판교 기업 1000곳 중 80%가 임대기업”이라며 “임대율 문제를 따질 경우 기업 절반이 판교에서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것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기업 대표는 “임대비율 문제는 판교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을 압박한 요인”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안이 명확해져 복잡한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