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무분별한 온라인 대출광고 제동 건다…단기대출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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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대출을 검색한 모습.

구글이 한국에서 온라인 대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60일 이내 상환 필수 대출` 등 특정 금융 상품 광고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대부업 등의 무분별한 검색 광고로 포털 이용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권 및 포털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자사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대출광고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온라인 대출광고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관계자는 “모든 대출광고 금지는 아니지만 단기대출 광고는 게재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구글이 미국의 단기대출상품 `페이데이론(Payday Loan)` 광고를 중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페이데이론은 담보 없이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 상품이다. 주로 금융 취약 계층이 높은 이자를 내면서 소액을 빌릴 때 이용한다. 미국에서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연 이율 300%를 넘는 상품도 등장하는 등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속출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구글은 미국에 적용한 대출 광고 규정을 기초로 한국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정한 광고 규정은 구글 `애드워즈 광고 정책`으로, 개인대출광고 페이지 상 필수정보 공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최단 또는 최장 상환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60일 이내 단기 상환 필수대출 상품 광고는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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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세계 각국에서 1년 동안 이자와 수수료,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대 연 이율 또는 현지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유사한 기타 이율을 공개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앞으로 해당 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총대출비용도 예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국내 대부업법을 기초로 `대출 검색광고 가이드`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연 최고 법정금리 27.9%(대부업체, 여신금융기관의 대출 관련)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 삽입을 의무 조항으로 삼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광고주는 고객이지만 사회·윤리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 사용자 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에는 조금 더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소 유연한 광고 정책을 취해 온 구글이 무분별한 대출 광고에 칼을 꺼내 들면서 국내 금융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근 구글코리아가 각 금융협회와 광고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 조율을 마쳤다”면서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부업이나 의료 등 분쟁이나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검색 광고로 인해 포털 이용자 피해가 늘면서 최근 해외 포털 검색 광고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구글은 무기 매매 광고, 담배 광고 등은 이미 금지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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