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의원 복당 추진 결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의했다.
이해찬 의원은 총선 직후 복당 신청서를 냈으나 김종인 비대위는 당헌·당규에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예외적으로 당무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더민주 의석은 12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