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P 보호가 능사 아냐…소비자 피해시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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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애프터마켓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프터마켓(Aftermarke) 불공정 행위가 지식재산권(IP)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업이 IP 보호 명분의 애프터마켓 통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IP를 이용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엄중 감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동권 공정위 상임위원은 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16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애프터마켓 관련 경쟁법 집행 방향을 밝혔다. 애프터마켓은 SW 유지보수, 프린터 잉크카트리지, 자동차·냉장고 부품이나 애프터서비스(AS) 같은 주상품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부상품 거래 시장이다.

신 위원은 “주상품 공급자가 연관 부상품 공급을 위해 필요한 부품, 인터페이스, SW, 규격 문서 등을 통제해 부상품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애프터마켓의 주요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주상품 공급자는 부상품 시장 통제의 수단으로 자사 부품, SW 등과 관련된 IP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IP 남용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부상품 시장 통제가 기업의 정당한 IP 보호와 직결되면 경쟁당국이 위법성을 가릴 때 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행위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다면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은 “애프터마켓 이슈가 IP와 관련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에게 경쟁법상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개회사에서 애프터마켓에서 기업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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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최근 20여년간 애프터마켓에서의 경쟁제한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경쟁제한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도움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