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 7살 큰 딸 살해 ‘용서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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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캡처(기사와 무관)

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 측은 이날 진행된 사건 선고공판에서 7살 큰딸을 상습 폭행은 물론 살해해 암매장을 한 친모 박모(42)씨에 징역 15년을, 범죄에 가담한 집주인 이모(45)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0년을 선고한 집주인 이씨의 경우 살인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사체은닉죄 등 범죄행위가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모 박 씨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박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친모, 집주인은 물론 해당 사건에 가담한 (집주인)이 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친보 박씨의 친구인 백모씨(42)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에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