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남편, 35억 부동산 사기 혐의...방송에도 여러차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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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좋은아침' 캡쳐

가수 한혜진 남편 허모씨가 35억 상당의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오전 한혜진 남편 허모씨가 검찰로부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년 구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부터 총 16 차례에 걸쳐 피해자 이모씨에게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총 35억5000만원을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 씨는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 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이 집은 한혜진과 허씨가 행복한 신혼 생활을 꾸렸다며 방송에도 여러차례 소개된 바 있었다. 한혜진이 친한 동료 연예인들을 북한강변의 신혼집에 초대하는 모습까지 전파를 타기도 했다.

이 씨는 "한혜진이 유명 가수여서 믿었던 측면도 많다. 방송을 통해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자주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더 신뢰했다"며 "늘 한혜진과 허씨가 함께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유혹했다. 한혜진이 나에게 '믿으라'고 말한 내용의 녹취본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