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기한이 오늘(31일)까지인 가운데 납부 방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세 위택스 사이트, 스마트폰앱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폰으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이외에도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편의점에서 주민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에서 ATM기기 등을 이용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주민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내야한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