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만원 기준 유지키로 '법 시행 이후 오는 2018년 말 집행성·타당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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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캡처

정부가 김영란법 3·5·10만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의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로부터 가액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 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오는 2018년 말에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모니터링과 함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