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무기징역 확정, 살해 동기+범행 증명됐다 판단 ‘원심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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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캡처

농약사이다 박모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박씨 할머니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내렸다.

이날 재판부 측은 박씨 할머니에 대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무기징역을 확정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1심 재판부 측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