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오마이걸' 진이가 거식증으로 잠정적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거식증 관련 프랑스 법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4월 프랑스 의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거식증이나 깡마른 몸매를 부추기면 1년 징역, 1만 유로(약 1천188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사망 위험이나 직접적인 건강 손상을 초래하는 장기적인 식사 제한을 부추겨 과도하게 마른 몸매가 되도록 유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프랑스에서는 4만 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과 소녀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오마이걸 소속사는 지난 25일 공식 팬카페에 “오마이걸 진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