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유동성 확보방안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기존에 제출했던 4000억원대 자구안에서 큰 진전이 없어, 채권단 수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채권단이 이번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25일 한진해운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KDB산업은행에 선박금융 상환유예 계획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재 출연, 대한항공 유상증자, 용선료 조정방안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 규모는 지난 6월 제출한 4000억원 규모 대한항공 유상증자안과 비슷한 4000억~500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조양호 회장 사재출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26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자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채권단이 이번 자구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그간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향후 1년 6개월 동안 1조~1조2000억원 정도의 유동성이 부족해, 선박금융 상환유예를 전제로 7000억원 규모 자구안을 요구했다. 한진해운이 내놓은 자구안과 3000억원 가량 차이가 있다.
채권단이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율협약(채권은행 공동관리)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자율협약 만료 기한인 오는 9월 4일 이후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이 불가피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