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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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한국야구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야쿠르트와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A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천993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