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러시아에서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현지시각) 포천에 따르면 러시아 항소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에 구글앱 탑재를 의무화한 행위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방반독점국(FAS: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의 반독점 결정을 존중하며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FAS가 부과한 과징금 685만달러(76억1700만원)를 내야 한다. FAS와 구글은 법원 판결전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러시아에서 구글의 최대 라이벌인 `얀덱스(Yandex)`와 러시아 현지 검색 업체는 지난해 2월 FAS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얀덱스는 러시아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 요구 조건에 따라 얀덱스 검색 서비스를 안드로이드에 기본 탑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재항소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구글 러시아 법인 대변인은 “아직 법원 서면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과징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유럽에서도 비슷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구글 혐의가 최종적 입증되면 구글은 매년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