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관련 세미나에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회계법인 및 컨설팅 업체 관계자까지 200여명이 몰려 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전문가들은 기활법 시행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벤처투자생태계에도 긍정적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3일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활동을 시작했다. 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첫날 접수된 기업 사업재편 신청은 한화케미컬 등 총 4건이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주무부처가 사업재편계획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승인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 상 절차 간소화 및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의 특례를 누릴 수 있다.
산업부와 상의는 업체 측 신청 현황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지만, 사업재편 문의 등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10개 이상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앞서 1999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기활법을 도입한 일본은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6.6)의 활용률이 가장 높았다. 시행 첫해에만 40여건 이상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진다.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관련 세미나에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회계법인 및 컨설팅 업체 관계자까지 200여명이 몰려 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전문가들은 기활법 시행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벤처투자생태계에도 긍정적 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13일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활동을 시작했다. 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로 첫날 접수된 기업 사업재편 신청은 한화케미컬 등 총 4건이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업종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주무부처가 사업재편계획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승인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 상 절차 간소화 및 세제 및 자금지원 등의 특례를 누릴 수 있다.
산업부와 상의는 업체 측 신청 현황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지만, 사업재편 문의 등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10개 이상 사업재편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앞서 1999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기활법을 도입한 일본은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6.6)의 활용률이 가장 높았다. 시행 첫해에만 40여건 이상이 신청된 것으로 알려진다.대한상의가 운영하는 기활법 활용지원센터는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사무국을 운영하며, 빠른 시일 내 상근 지원센터장을 뽑을 계획이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기활법 지원센터장을 사업재편에 필요한 풍부한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물로 공모,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관심이 높고, 신청이 순조로운 만큼 후속지원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17일 9개 경제단체와 산업부 공동으로 세미나도 열었다. 이날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활력법 효과와 활용방안,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 중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세제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기활법이 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M&A를 잇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상법,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해 기업활력법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경제계는 한국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기업활력법 발의부터 국회통과, 시행까지 함께 노력해왔다”며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기활법 활용지원센터는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사무국을 운영하며, 빠른 시일 내 상근 지원센터장을 뽑을 계획이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기활법 지원센터장을 사업재편에 필요한 풍부한 기업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물로 공모,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관심이 높고, 신청이 순조로운 만큼 후속지원도 빨라질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17일 9개 경제단체와 산업부 공동으로 세미나도 열었다. 이날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활력법 효과와 활용방안,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중견기업 중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세제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기활법이 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M&A를 잇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상법, 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더욱 완화해 기업활력법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경제계는 한국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기업활력법 발의부터 국회통과, 시행까지 함께 노력해왔다”며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