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온뉴스 최민영 기자] 가수 유승준 측이 오랜 기간 동안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법무부 조치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두 차례나 연기됐던 이번 변론은 지난 5월 23일 열린 3차 변론 이후 약 3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 앞서 지난 2002년 1월 당시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 뉴스 영상이 상영됐다. 당시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유승준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로 인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바 있다.
유승준의 법무대리인은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병역회피 목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을 뿐”이라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입장에서 대중의 기대를 저버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승준은 다시 국적을 취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본인이 성장하고 활동했던 한국 땅을 밟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만약 다시 한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해도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가수로 활동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유승준은 당시 행동을 여전히 후회하고 있다. 유승준이 입국한다고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안보에 혼란을 야기할지는 의문”이라며 “병역 기피 혐의로 명성과 지위도 모두 날아갔음에도 14년 동안이나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 측은 “입국 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 원고(유승준)가 주장하는 입국 금지와 사증 발급 거부는 연관이 없다”며 “또, 원고는 미국 시민권 취득이 아니라 체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1년 동안 준비했으면서 국내 활동 도중 단 한 차례도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는 항상 인권을 주장했다. 국내에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걸 인권침해라고 하는데 꼭 국내에 들어와서 인권을 주장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미국에서 주재 해외 특파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다”며 “원고는 현재 외국인이고, 외국인에게는 입국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인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요청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일 열린 변론까지 총 4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다.
이번 소송 최종 판결 선고기일은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최민영 기자 meanzerochoi@enter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