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6개월...기업들 "피해보상 특별법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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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철수가 시작됐던 지난 2월 11일,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서 물자를 실은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6개월을 맞았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부가 실질적 피해보상도 해주지 않고, 영세협력업체까지 존폐의 기로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총 1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했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날 통일부를 방문해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내 남측자산 처리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생산설비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앞서 두 번째 방북 신청과 마찬가지로 승인하지 않을 방침임을 알렸다.

비대위 측은 정부가 총 5500억원의 정책대출과 4790억의 경협보험금을 포함한 무이자대출 형식의 지원을 제시했지만, 이중 기업에 집행된 것은 정책대출 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4790억원의 무이자대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경협보험금이 2600억원을 차지하는 등 실질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1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에서 3분의 1만 대출형식으로 지원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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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모습. 11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6개월을 맞아 개성공단 기업들은 정부의 피해보상이 미미하며,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기업 피해 금액을 약 1조5000억원을 추정하며, 현재까지 대출로는 기업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개성공단기업 고용유지 및 협력업체 피해액 상환을 위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피해보상 특별법의 제정 및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경협보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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