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이 국내 판매 차량 인증 과정에서 `조작·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검찰이 폭스바겐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독일 본사 임원이 소환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1일 오전 10시 타머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타머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타머 사장은 인증서 조작 지시 관여 여부에 대해 “현재 모든 상황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며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검찰과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타머 사장은 2012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타머 사장이 EA189 디젤엔진 배출가스·연비 조작, 시험성적서 조작 등에 일부 관여했는지, 차량 소프트웨어(SW) 교체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타머 사장이 본사 직급은 임원인 만큼 독일 본사의 역할이 있었는지 등도 검찰이 조사할 예정이다.
타머 사장은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로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깊이 개입한 협의도 받고 있다. 또 환경부의 결함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 6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PDI(출고 전 차량점검) 센터에서 유로6 차량 956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된 모든 차량의 배기관에서 가스가 누설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차량에서 유로6 기준인 10만㎞보다 현저하게 적은 이동거리에서 배출가스가 커지는 현상도 발견했다. 검찰은 이번 타머 사장 소환조사에서 유로6 차량에 결함이 발생한 이유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저변조 및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타머 대표가 윤씨와 함께 본사 지침을 받아 배출가스 인증 조작 실무를 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