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물의를 빚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파면 조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당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아울러 SPO들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의결됐으며 부산지방경찰청 계장(경정) 2명에 대해서도 해당 경찰서 과장들과 맞먹는 책임이 인정된다며 감봉이 의결됐다.
한편 이상식 부산청장을 비롯한 부산청 지휘부 4명, 경찰관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본청의 당시 감찰담당관(총경)과 현 감찰기획계장(경정) 등 6명은 징계위 회부 없이 '서면 경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