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가해자 김씨에게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것은 사고 당시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발생한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운전하던 푸조 차량이 이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1차 추돌사고 모습이 찍힌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푸조 차량이 차선을 바꾸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