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합헌 여부 선고, 핵심 쟁점 짚어보기 '학교-언론사 공공기관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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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캡쳐

김영란법 오늘 합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김영란법 핵심 쟁점에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당초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무원을 대상의 법이었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에 오늘 한헌 여부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인정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불분명, 금품 제한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등이 쟁점이다.

한편, 김영란법은 28일 오후 2시 위헌 여부에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부 조항이 수정되더라도 '김영란법' 자체는 2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