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운명의 날, 조항 살펴보니..."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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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캡쳐

김영란법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헌헌재판소의 심리 결과가 오늘 선고된다.

헌법 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2시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김영란법은 중앙·지방의 모든 공직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된 법률이다. .

본인은 물론,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이다.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며,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 공무 관련 강연은 1회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김영란은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 김영란법을 입법 예고했다.


김현이 기자 he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