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소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네티즌 집단 움직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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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캡처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인터파크는 홈페이지 팝업창과 회원들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공지와 유출 소식을 전했다.

앞서 인터파크는 지난 5월 초 신원 미상의 해커에게 103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다. 7월 11일 이를 인지한 인터파크는 경찰에 신고했다.

인터파크는 비밀번호 관리 등은 개인 회원의 몫이라는 내용의 회원 약관을 추가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

수정된 회원 약관에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공식카페'와 '인터파크해킹 피해자 공식카페'가 개설됐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