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사장 기소의견 송치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사장을 근로기준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일선 사장은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교체,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한 것은 물론이며, 이들 중 한명에게는 폭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일선 사장은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