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기존 사용 주의문구 외에 문구 항목이 추가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기존 사용상의 주의문구 외에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문구 표기 전면 의무화가 되는 가운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개 제품 중 5개(25%) 제품만 이같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해당 문구가 표시된 제품은 홀리카홀리카 '데즐링 선샤인 쿨링 앤 파우더리 선 스프레이', 닥터지 '마일드 유브이 커팅 선 스프레이', 식물나라 '산소수 워터프루프 선 스프레이', 마몽드 '카렌듈라 쿨링 선스프레이', 뉴트로지나 '쿨 드라이 스포츠 선스크린 브로드 스펙트럼 스프레이' 등이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문구가 표시되지 않은 나머지 15개 제품(75%)은 유예기간 내로 표시기준 위반은 아니다"라며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 기재 ·표시되어 있는 화장품의 포장은 개정 규정이 시행된 올해 1월 이후에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은숙 기자 es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