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은 25일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우리 정부 승인취소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배출가스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제출 서류에 대해서만 부분적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청문 결과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다음달 2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총괄대표와 정재균 부사장, 김앤장·광장 변호인단과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가 인증서류나 이런 것들의 단순 실수나 그런 것들에 의해 비롯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법에서 행정처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스바겐이 `(조작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서류에 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고 `배출가스가 (환경부 인증 이후 이뤄지는) 사후관리, 즉 수시검사나 결함검사 등 일부 차종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다른 차종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일단 폭스바겐 측 차종에는 어떤 부분이든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폭스바겐 측에서는 재인증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험을 통해 적법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한 이후에 인증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재인증이라는 용어는 없다”며 “처음부터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폭스바겐은) 기존 인증 절차와 동일하게 인증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문제가 예상되는 차종에 대해 실도로 주행을 포함해서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인증을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인증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소장은 “현행 인증을 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 서류가 제출되면 2주 안에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취소되는 차종이 32개(단종모델 제외하면 20여 차종)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관련해서 추가 청문회는 열지 않고 폭스바겐이 제출한 서류를 정밀 검토하는 한편 기술적·법적 검토를 거쳐 다음 달 2일께 최종 결론을 내리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